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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ㆍ단기ㆍ변동금리대출 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신용대출, 단기대출,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방식이 대출기간, 금리부과방식, 대출종류, 대출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특히 서민전용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3년 안에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은 대출금의 최대 1.4~1.5%를, 2금융권는 2~4%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는다. 이는 남은 대출기간에 비례해 수수료 액수가 달라지는 ‘잔존 일수 기준 체감 방식’으로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가령 담보대출은 근저당권 설정 등에 비용이 발생해 수수료를 받는 게 타당하지만, 신용대출은 자금조달과 운용의 불일치에 해당하는 부분만 수수료로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또 고정금리대출은 금융회사가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매기는 게 합리적이지만, 변동금리대출은 없애거나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대출만기를 2~3차례 연장해 총 대출기간이 3년을 넘길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는 게 타당한지도 검토된다.

다만 금융권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계약 위반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묻고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목적으로 받는 것”이라면서 “무작정 내리거나 없애면 결국 대출금리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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