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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가조작 ‘검은돈’ 에 폭탄 세금
벌금에 증여 · 양도세까지 부과
주가 조작에 사용되는 돈에 대해 벌금은 물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 당국과 세정 당국은 주가 조작에 비정상적인 자금이 흘러들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양 기관이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키로 했다.

19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자료를 검찰은 물론 국세청에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작전’에 활용된 자금이 비정상적이고, 차명 거래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행정적ㆍ경제적 처벌과 함께 과세까지 ‘3중’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기관이 공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지하경제를 통해 감시망을 피한 검은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정 당국은 작전에 의해 얻은 부당 이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자체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소득이 적발될 경우 자금 조성 과정에서의 소득세ㆍ증여세ㆍ상속세 등을 과세해오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가 조작이 주로 차명 거래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상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국세청은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가 탈루 혐의가 큰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국세청은 금융위에 국세 과세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입수, 부당 이익을 취한 일반 투자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도 추진한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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