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노대래, ‘총수지분 30% 룰’ 반대
“부당내부거래 입증책임, 공정위가 져야”
“재벌조사 전담조직 신설 필요”



[헤럴드생생뉴스]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재벌총수지분이 30% 이상이면 총수가 부당내부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유죄로 추정하는 이른바 ‘총수지분 30%룰’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재벌 총수를) 유죄로 추정하거나 일감몰아주기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방식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관여추정 방식인 셈인데 공정위가 법리논쟁에 휘말리면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방안은 부당내부거래의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유죄’로 추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재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다.

노 후보자는 또 부당내부거래의 입증책임 논란에 대해 “기업이 아니라 공정위가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기업에 대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식으로 가면 법적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포함된 부당내부거래 개념에서 ‘정당한 이유없이’라는 표현을 ‘부당하게’라고 바꿔도 된다”고 덧붙였다.

노 후보자는 아울러 현대차그룹이 ‘일감몰아주기 축소’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노 후보자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대책과 관련해선 “대기업 관련 조사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재벌 전담 조사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의 순환출자구조 문제에 대해 “총수일가가 지배력 감소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 등을 막으려면 신규 순환출자를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기존 순환출자구조 규제에 대해선 “과거에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유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재벌에 책임을 묻기보다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자는 공정위의 불공정행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해 “현재 고발권을다양하게 나눠놨는데 단순하게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신중 입장을 고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