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신속 수사와 강력 처벌로 주가조작 뿌리뽑는다
[헤럴드경제=권남근기자] 이번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은 적발에서 처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의 제도를 개선, 보완한 것이다. 특히 적발과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부당이득은 확실히 환수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주가조작 시도 자체를 확실히 줄여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는 그동안 주가조작 자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고, 적발되더라도 지연된 조사기간과 솜방망이 처벌로 확실한 근절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빨리 잡고 신속 수사,포상금 높여 감시망도 강화=주가조작은 인지자체가 중요하다. 재빨리 잡아내 빨리 수사하고 처벌해야 효과가 높다. 이번에 사이버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 자동 검색 체계를 운영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기존 IP주소 외에 주문매체 식별성이 높은 Mac(Media Access Control-Address) 주소 등을 확보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을 이용한 지능형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제보 포상금 한도도 기존 1억(금감원)~3억원(거래소)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높여 감시망을 강화했다.

수사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금융위원회 안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거래소에서 인지된 사건은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하고 검찰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되면,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해 처리된다. 이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검찰, 금감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서울중앙지검에 설치, 단기간내에 집중적이고 신속한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에는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해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를 위한 권한을 부여했다.

▶부당이득 최대 4배 환수, 신종 교란행위까지 처벌=제재 수위도 한층 높였다. 우선 금전적으로 부당이득의 최소 2배 이상을 환수키로 했다. 예를들어 부당이득이 2억원인 주가조작이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2억원을 몰수ㆍ추징하고, 여기에 벌금을 최저 2억원~6억원까지 부과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8억원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한다는 계획이다.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제도 신설했다. 이는 현행 법규 상 전통적 불공정거래의 유형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행위 등으로 규율할 수 없는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인 미공개정보이용 행위가 아닌 2차, 3차 수령자의 이용행위 ▷정보를 도용ㆍ유용한 외부자의 행위 ▷시장정보 등의 외부정보를 이용한 행위 등을 말한다.

예를들어 차익거래의 대량청산을 결정한 증권사의 팀 트레이더들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료 직원(내부자)의 이용행위나 서류상 정보를 절취하거나 전자화된 정보를 해킹해 그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피해자 소송도 지원=사후 조치차원에서는 자본시장법에 국세과세정보요구권을 신설해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높이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투자자 소송 지원 센터’를 거래소에 구축키로 했다. 부실공시 등 위법행위 유형도 추가해 소송대상을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정책 실행 담보를 위해 민관합동 정책협의회를 운영, 부처간 협의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등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자료는 국세청에 제공할 계획이다.


happyda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