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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카드업, 활로는…> 숨돌릴 틈 없는 잇단 옥죄기…적응할 시간도 없다
② 칸막이 공적 규제, 능사 아니다
수수료·카드대출 금리 압박 줄줄이
업계 고려없는 무리한 규제 부작용 속출

수익저하따른 부가서비스 축소 불가피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만 초점



대한민국의 신용카드 과다사용을 줄이고 가계부채를 축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카드사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균형잡힌 시각과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숨 쉴틈 없는 ‘규제폭탄’= 지난해 12월부터 ‘신 가맹점 수수료체계’가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대형가맹점보다 중소가맹점에 불리했던 수수료율을 합리적으로 손질했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지만, 카드사는 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지난해 4분기 주요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30%가량 축소됐다.

카드사들은 변화한 수수료 체계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당국의 현금대출 금리 압박이 시작돼 속도조절에 과부하가 걸렸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대출금리 인하를 위한 TF가동에 들어갔다. 카드사들의 수요 수익원은 크게 2 갈래로, 가맹점 수수료와 카드대출이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창구 한개가 축소됐는데 나머지 하나마저 빨리 닫으라고 재촉받는 모양새다. 김상용 단국대학교 신용카드학과 교수는 “규제는 둘 중 하나만 해 사업자에 시간을 주면서 연착륙 시키는게 좋다”며 “기업이 이윤을 내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줘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마케팅 축소 VS 금융소비자 보호…어느 장단 맞추나= 가맹점수수료율 인하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등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있다. 당국과 카드사의 방향성이 일치하는 부분이지만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돼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국은 카드사에 부가서비스를 축소를 지시하는 한편으로 ‘소비자보호’를 들어 부가서비스 축소를 1년까지 막고 연회비 반환 조건을 강화했다.

올해초 무이자할부 중단 사태가 빚어졌을 때는 수수방관하다가,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탑재한 카드를 개발하려 하자 제재를 거는 등 비난의 포화가 거셀 때는 무대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인다.

규제가 대부분 ‘법’이 아닌 약관변경이나 규정등 임기응변식 지시로 이뤄지는 것도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짜고 실천해나가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커다란 리스크다. 정책의 호흡이 지나치게 짧고 불안정하다는 지적이다.

▶수익자부담 원칙은 어디로?= 형태가 고정된 시장의 흐름을 부작용 없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고른 균형잡힌 혜택과 부담을 지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마케팅비용 축소로 소비자의 간접적인 비용 지불을 유도하고 있지만, 마케팅을 통한 조절은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불평등을 낳을 수 밖에 없다. 호주와 미국, 영국 등은 최근 카드사용자에게도 수수료를 물게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 계획이 없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목을 죄는 한편 소비자(국민)의 눈치는 지나치게 살핀다는 비판이 일 수 밖에 없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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