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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업무보고>영광 3호기 재가동 승인, 6월 결정
월성1호기ㆍ고리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ㆍ민간 검증 병행

R&D 등 원자력 안전분야 비중도 40%까지 확충 ‘안전 강화’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어봉 안내관 일부에 균열이 생긴 사실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영광 3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오는 6월께 결정하기로 했다.

또 설계수명이 지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심사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당시 공약 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함해 종합적 안전성 평가를 하고 검증단에 지역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원안위는 국민의 관심이 큰 원자력발전소 안전현안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의 안전검사 뿐 아니라 국내외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설계수명 종료 이후 가동 중단 상태인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계속운전 심사와 함께 설계기준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강한 지진ㆍ해일 등 극한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까지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자가 실시한 안전성 평가에 대한 검증은 규제전문기관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동검증단이 맡는다. 원안위는 지역설명회 개최와 함께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원안위는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보험금을 사업자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한도인 5000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보험금은 최대 500억원으로 법적 손해배상책임한도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또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검사체제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안에 원자력 연구ㆍ개발(R&D)에서 안전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자력 R&D 예산 3469억원 중 안전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25.9%(897억원)에 불과했다.

원안위는 또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 수를 5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은 18.5명으로, 미국(37.7명)ㆍ프랑스(37.8명)ㆍ캐나다(44.3명)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검사 대상을 부품·용역업체까지 확대하고 원전 사업자가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항목과 기간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와 납품ㆍ하청업체의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록취소, 입찰제한 등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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