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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대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근절”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와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당한 활동에 의해 정당하지 않은 보상을 가져가는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를 철저히 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의 행태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 추구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영역 침투, 그리고 전후방 연관시장에 있어서의 독과점화”라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대기업집단의 소유ㆍ지배구조를 보다 단순ㆍ투명하게 유도하고 지배주주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견제하기 위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총수일가의 지배력 감소 없이 대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행위와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행위를 막기 위해 신규순환출자는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며 말했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이 자제되는 것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 노 후보자는 “호황기의 공정거래법과 불황기의 공정거래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심하게 나타나므로 오히려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거나 사회정책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신규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구조개혁 사안 등은 경쟁정책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중소 벤처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조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며 “대기업들의 부당 단가인하나 기술ㆍ인력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또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해 손해배상소송을 활성화시켜 카르텔 적발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높이는 한편 중기청, 조달청 등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형사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과징금 감경사유 및 감경율의 조정 등을 통해 과징금의 실질 부과율을 상향시켜 행정제재의 실효성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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