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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려스럽다” vs “반드시 한다”...朴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문제는 제 공약이기도 하고, 반드시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16일 민주통합당 간사단과의 만찬에서)

불과 이틀사이에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하루는 “걱정스럽다”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바람에 제동을 걸고, 자고 나선 “반드시 한다”며 정반대의 발언을 쏟아내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도대체 박근혜의 경제민주화는 뭐냐”는 물음표가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는=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 2월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 대신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도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대적 화두로 떠올랐던 ‘동반성장’을 한 단계 성숙화 시킨 것으로 보면 된다”며 “동반성장의 주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한정됐지만, 박 대통령은 여기에 소비자라는 주체를 하나 더 추가시켜 경제성장에서 나오는 분배의 과실을 모두가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박 대통령 주변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제민주화의 대원칙은 ’경제성장 결실의 공정한 분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요약된다. 대기업이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무기로 해서 경제성장의 모든 과실을 독차지하는 구조는 비정상적인 경제라는 것이다.

초선의 새누리당 한 의원은 이와관련 “박 대통령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의 철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하나는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인 측면과, 또 한 켠으로는 대기업 오너라고 해서 국민들과 정치권에 협박 비슷하게 압력을 놓고, 또 법을 어겨도 사면을 해주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은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쏟아낸 발언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월 헤럴드경제 등 경제지와의 공통 인터뷰에선 “야권에서 추구하는 경제민주화는 우리와 다르다. 그쪽은 재벌해체가 최종목표가 되는 것이다”며 경제민주화를 재벌해체를 위한 도구가 되선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 지난 12월 TV토론에선 “경제민주화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돼야 중소기업도 신바람 나게 일하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초점을 맞춰 ‘경제민주화=공정경쟁’임을 재차 확인했다.

▶입법 수준은 어디까지=박 대통령이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법안의 강도가 어디까지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와관련 “대주주가 과도하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일삼거나 골목상권을 장악하는 일을 못하도록 하겠다”며 “시장지배력 남용은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를 ‘공정경쟁’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만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입법은 크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에서 접근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제동의 한 방편으로 하도급법에 불공정특약 규정을 도입하고, 복잡한 판매장려금 항목 정리,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주요 대상이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재편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던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에 초점이 맞춰진다. 계열사간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부당지원금지 규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총수일가에 대한 특혜성 거래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함께 각종 예외장치로 인해 기업들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부당지원금지 규정의 위법성 요건도 완화하는 수준에서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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