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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한 한부모 83%, 혼자서 양육비 부담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여성가족부가 16일 전국의 한부모 가족 2522가구를 대상으로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아온 경우는 5.6%에 불과했다.

여성부에 따르면 사별을 제외한 한부모를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의 연락빈도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상이 전혀 교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부모가족의 80%이상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지원이 못받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으로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는 4.6%에 그쳤다.

양육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77.2%에 달했지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응답자의 77.4%가 ‘판결대로 지급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들은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52.8%)와 제3의 기관이 양육비를 전 배우자로부터 받아 전달해주는 ‘이행기관 설치’(27.2%) 등의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172만 원으로 전체가구 평균인 353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 가운데 ‘돌봐주는 어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이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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