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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범죄 한동안 뜸하더니…헤어진 약혼녀 성폭행 소령 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과거 약혼한 사이였던 여성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주한미군 공군 소령 J(39)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J 소령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BMW 차 안에서 호주 국적의 한국인 A(33ㆍ여)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J 소령은 2010년 말 A 씨와 교제를 시작한 뒤 함께 살다가 2011년 6월과 9월, A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며 폭행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습 폭행해 타박상 등을 입혔다. 또 J 소령은 A 씨가 2012년 2월께 자신이 과거 사귀었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바이러스 감염 여성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면서 수회 얼굴을 때려 A 씨의 인공 치아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렇게 상습적으로 A 씨를 폭행하던 그는 지난해 5월 A 씨와 헤어졌다가 범행 당일 ‘다시 만나자’며 찾아온 뒤 차로 끌고가 성폭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으로 기소했지만 J 소령이 현재 한국에 있는 것은 확인한 상태”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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