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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한국의 미래는 없다> 사내 보육시설 만드니 업무능률도 쑥쑥
⑥ 회사가 나서니 달라졌다
아이와 출근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인기
가족친화 기업 인증제 시행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 절실




SK이노베이션에 근무하는 직장인 윤 훈 씨는 지난 5년 동안 매일 아이와 함께 출근을 했다. 회사에 마련된 사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덕에 매일 아이와 출근길을 함께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잠시 짬을 내서 어린이집을 찾아가 아이의 얼굴을 본다. ‘아빠’를 외치며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면 근심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윤 씨는 “직장 내 보육시설은 한창 일할 나이의 젊고 유능한 인력들을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지제도”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 리스크관리팀 소속인 김희경 씨는 아침마다 출근하랴 두 아이 식사 챙기랴 늘 전쟁을 치러야 했던 ‘워킹맘’이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모토로 시차출퇴근제도를 도입하면서 여유로운 출근 준비가 가능해졌다. 김 씨는 “워킹맘은 슈퍼우먼이 돼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일과 육아의 병행이 쉽지 않다는 거다. 시차출근제도, 사내 어린이집 등과 같은 복지제도가 없었다면 출산은 꿈도 꾸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에 대한 부담은 젊은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서도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른바 ‘육아전쟁시대’에 윤 씨와 김 씨처럼 직장 내 복지제도의 혜택으로 육아에 도움을 받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해도 기업에서 이를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정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이 기간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출산 대책으로 정부의 정책만큼이나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구성원들이 일을 하면서도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기업이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정부는 이러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로 2008년부터 ‘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와 출산ㆍ양육ㆍ교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하여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윤 씨와 김 씨가 소속된 SK이노베이션과 한국석유공사도 정부가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이다. 2012년 기준으로 253개 기업이 가족친화우수기업과 기관으로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

주관부서인 여성부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발굴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복실 여성부 차관은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기업 인증’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정부에서도 인증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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