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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조달 시장서 ‘위장 중소기업’ 퇴출된다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대기업과 실질적인 지배관계 혹은 종속관계에 있는 ‘위장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16일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중소기업이 있는지 ‘전면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7일부터 1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3일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실질적인 지배ㆍ종속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사에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명이 참여한다.

조사 내용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나 출자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지를 비롯해 ▷공장설립비, 생산설비 등 대기업이 총 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투자ㆍ대여ㆍ보증하고 있는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명하거나 임원의 과반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지 ▷대기업의 대표나 최대주주ㆍ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임권으로 파견하고 있는지 등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대기업군으로 진입한 가구업체 A사의 경우 지분관계를 없애기 위해 지난 2011년 종업원 지주회사로 중소기업 S사를 설립, S사의 발생주식 총수를 초과하는 공장 건물 및 관련 시설을 A사가 임차해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금번 실태조사에서 이같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중소기업 S사는 대기업과 종속관계에 있다고 판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시장에 잔류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업분할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국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는 공공구매 시장 98조8000억원 중 67.8%인 67조7000억원(2011년 기준)이 중소기업의 제품 구매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 대기업의 경우 가구를 지속적으로 공공조달시장에 납품하기 위해 기업분할을 통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 적발돼 지난 1월부터 조달시장에서 퇴출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대기업과 동등한 경쟁력을 갖는 분할기업 등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판로지원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공공조달시장의 진입을 차단하는 제도를 도입, 이번 실태조사로 시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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