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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옷 당기고 팔 잡아끌고…유흥가 ‘삐끼’ 왜 단속못하나?
적발해도 고용주 처벌법규 없어
여대생 이주영(25) 씨는 서울의 대표적인 유흥가 신촌ㆍ홍대ㆍ강남 지역을 지날 때마다 몸을 움츠린다. 나이트클럽 앞 호객꾼(일명 ‘삐끼’)들이 갑자기 이 씨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고 부둥켜 안는 등 돌발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신촌에서 저녁 9~10시쯤 되면 술집ㆍ모텔 등 각종 삐끼 수십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들을 피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대대적인 호객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유흥가의 삐끼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사복경찰을 활용해 과도한 호객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호객꾼들의 입건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6일 서울 서교동 일대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2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길을 지나는 여성들의 가방, 옷을 붙들거나 팔, 손목을 잡는 과도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에는 서울 잠실동과 신천동 일대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한 혐의로 B(25) 씨 등 5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집중단속에도 삐끼들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의 단속에 걸리더라도 고용주를 처벌하지 못해 또 다른 호객꾼이 고용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추행한 삐끼를 잡아 ‘누구의 지시로 호객행위를 한 것이냐’고 조사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을 열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고용주와 관리인을 번번이 눈앞에서 놓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상식ㆍ석지현 기자/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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