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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시험도 추가합격자 뽑는다!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앞으로는 공무원 시험도 추가합격자를 뽑는다. 또 북한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학위를 받은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령’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무원 공채 면접 시 지금까지는 최종 선발예정인원만 합격시키고 그 외 인원은 불합격시켜 최초 합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임용을 포기해도 추가 인력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등급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눠 인력을 추가적으로 뽑을 예정이다. 개선된 면접방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되는 시험부터 적용된다.

안행부는 또 북한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학위를 받은 경우 통일부장관의 확인 등을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국가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도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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