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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반대 가세...“포퓰리즘 입법 중단하라”
바른사회 “정치권 추진안은 거래자유 정면 배치...국내기업만 역차별”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치권의 기업 일감몰아주기 강력 규제 추진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민단체에서도 반대성명이 나왔다.
보수성향 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불안감을 떨치기 어려운데, 국회의원들의 편향된 헌법관과 규제위주, 입법만능주의가 엿보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회견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포퓰리즘적 무리한 입법시도의 중단을 촉구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바른사회는 “법안소위의 개정안을 보면 계열사와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하는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유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계열사와의 거래로 경제력이 집중되면 처벌한다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며, 전형적인 과잉규제”라고 주장했다. 또 “‘상당히’ 유리한 조건, ‘제공하기 어려운’ 기회, ‘경제력집중을 강화하는 행위’, ‘정당성이 인정되는’ 행위 등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은 법이 갖춰야 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이 같은 개념들이 집행될 경우 조사 남발과 소송 폭증으로 기업활동 자체가 어려워질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바른사회는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의혹이 있을때 기업이 입증토록 한 것이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이상인 계열사에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무조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30%룰’은 가혹한 것”이라며 “외국선 이같은 규제가 없는데, 무엇보다 기업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할 경우 혜택은 해외기업에 돌아가는 ‘국내기업 역차별’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바른사회는 “따라서 정무위는 기업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경쟁 제한과 조세 탈루는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법안을 다듬고 재심사해야 한다”며 “특히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에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점을 상기해야 하며 의원들이 만든 법률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검증해보지도 않고 새로운 법률을 졸속, 제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입법만능주의이며, 규제의 양산”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인의 사익편취 규제이지 기업활동에 대한 마구잡이 규제가 아니다”며 “정무위 의원들이 이 점을 상기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회견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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