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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계열사 자금으로 위장 계열사의 빚을 대신 갚는 등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15일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유통ㆍ웰롭 관련 배임은 자신의 치부를 위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고,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186억원을 공탁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됐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로 침대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참작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칸트의 명언을 전하며, “성공한 그룹 구조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하다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하고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팔아 1041억여원의 손실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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