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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중구청, 효행장려금 지급...8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10만원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중구청이 만 85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세대에 대해 대구 최초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15일 구청에 따르면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확산을 위해 85세 이상(4월30일 기준) 노부모 부양세대에 대한 뜻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85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어버이 날인 5월 8일 세대당 1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이번 달 15∼24일까지 계좌이체용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을 확인 한 후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

윤순영 중구청장은 “어버이날 하루만이라도 노부모와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어버이날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이러한 사업들이 널리 확산되어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청은 그 동안 ‘효․사랑 나눔사업’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2011년 ‘대구광역시 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효도통장 개설,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상 차려 드리기 등 효 실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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