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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회장 횡령땐 최소 15년형”
경쟁하듯 강력한 대기업 규제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이 재벌총수의 배임ㆍ횡령 등 경제인 범죄와 관련,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제한하고, 범죄 수익이 300억원을 넘을 경우 최소 15년 이상 징역형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기업인 범죄 형량은 살인, 내란, 법죄단체조직죄 등 중차대한 범죄에나 해당하는 것이어서 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부터 여야 양당 대표로 구성된 6인협의체 활동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우선 논의대상에 올랐다.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솜방망이 처벌’로 형평성 논란을 빚던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재벌 총수 등이 경제범죄로 거액의 재산이득을 챙기고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밖에 없던 법규상 한계를 손질한다. 원혜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개정안은 재산이득액 가액범위 ‘300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횡령ㆍ배임액이 이를 넘어설 경우 무기 또는 최소 10년~1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특경가법상 최고가액 구간이던 ‘50억원 이상’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서 형량 하한선이 기본 ‘7년 이상 유기징역형’으로 무거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민현주, 원혜영, 정희수(새누리당), 오제세(민주당) 의원 등이 같은 내용의 특경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희수 의원은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하고 재산이득액의 5배 이하에 이르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상대적 소액구간도 세분화해 처벌을 강화토록 했다.

이 같은 특정경제사범에 대해선 대통령 사면권도 제한키로 했다.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엔 특경가법 위반으로 인해 수감중 형기가 3분의 2를 채우지 못했거나 집행유예 중인 범죄자에 한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 밖에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한 은행법ㆍ금융지주회사법,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등도 여야 협의 중인 대표적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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