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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기, ‘꼼짝마’…근로복지공단 보험사기 막는 과학적 기법 도입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사고 경위 조작, 각종 보험급여 부당 수령 등 산재보험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과학적 기법이 도입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15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시스템(FDSㆍFraud Detection System)을 구축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FDS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의 다양한 조합을 통해 산재보험부정수급 의심자를 추출하고 이상 징후를 분석, 다양한 유형의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조직적인 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조사 전담조직 신설 후 주로 제보를 통해 지난 2010년도에 116억 원, 2011년에 256억 원, 2012년도에 294억 원 등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FDS가 구축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추출해 위험의 사전 인지를 통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미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장해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10건을 추출, 조사함으로써 9억원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도 있다. 부당하게 수령한 보험급여는 배액을 부당이득으로 내야 한다.

신영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FDS를 통해 과학적으로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갈수록 치밀해지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산재보험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해서 국민들의 제보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보된 내용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될 경우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따라 최고 30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공단 부정수급조사부(2670-0900)나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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