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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적률 300% 전국 일괄확대…4·1부동산대책 힘싣는다
지자체별로 제각각 다른 규정
법률 상한선까지 적용 강제화

수직증축 리모델링·재건축 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유도 포석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 적용되던 용적률을 사실상 300%로 일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4ㆍ1 부동산대책 보완책이 나온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부담을 완화시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깐깐했던 용적률 제한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서울 강북지역 낡은 아파트들을 위한 부동산대책 보완책인 셈이다.

12일 새누리당과 정부는 재건축 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현행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용적률 적용 규정을 법률이 정한 300%(3종 일반주거지역 기준)까지 최대한 적용토록 강제하는 내용의 4ㆍ1 부동산대책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계획법은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나누고 상한선 200%, 250%, 300% 범위에서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가 조례로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고 용적률 상한선을 각각 150%, 200%, 250%로 제한하고 있는 모순을 없애겠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안이 분당이나 일산, 강남 등 상대적으로 중ㆍ저층 아파트 밀집 지역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당이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11일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에 참석했던 이노근 의원은 “수직증축 허용과 관련,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대해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양도세 경감안이 지역, 소득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 정부가 면적 제한을 삭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정은 이와 관련, 지자체별로 조례 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적용하고 있는 용적률을 법률이 정한 최대치인 300%까지 일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마련,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4ㆍ1 부동산대책의 수혜 단지로 이미 꼽히고 있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은 물론, 상대적으로 중ㆍ고층의 낡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서울 북부지역의 재개발 사업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현행 국계법의 법정 상한 용적률과 지자체의 조례 사이 용적률 차이가 만들어온 지역별 차별 논란 해소는 물론, 도심지 내 주택공급이 줄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가 조례나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적용하면서, 법에서 이미 허용한 것조차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실상 용적률을 확대해줘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물론,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의 매몰비용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정호ㆍ백웅기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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