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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계약한 전셋집이 혹시 ‘깡통전세’라면?

전셋집 안전 진단해주는 전세금보증금지킴이 ‘우리가(家)’


전세금대출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로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날릴 수 있는 ‘깡통전세’ 위험가구가 수도권에서만 19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세입자들은 이같이 ‘렌탈푸어’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해야한다. 전셋집을 찾을 때부터 해당 주택이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주택 상태에 변동사항은 없는지, 보증금은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현재 집에 대한 주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집주인과의 관계에서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은 전월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전월세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국전월세보증금센터가 최근 출시한 전월세보증금지킴이, ‘우리가(家)’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우리가는 세입자들이 전월세 주택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새롭게 임차하려고 하는 주택의 ‘보증금안전진단’을 해준다. 안전진단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 등 보증금 사고 발생 시 회수 가능성, 등재된 권리 내역 등을 면밀하게 종합진단하는 서비스다.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복잡한 등기부등본, 권리 등을 알기 쉽게 풀어주고, 보다 안전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살고 있던 전월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만기가 지났는데도 집 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전월세보증금지킴이 우리가 사업본부장은 “전월세 세입자들은 항상 집주인과의 분쟁에서 약자에서게 되지만 세입자의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장치는 미미하다”며 “우리가가 세입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월세보증금지킴이 우리가 홈페이지(http://kldsc.com)와 전화(1544-3992)로 확인할 수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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