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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들 앞으로 좀 더 편리하게 인터넷 쇼핑몰 이용할 수 있다…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11일부터 인터넷쇼핑몰은 물론 사립유치원, 동네 의원 및 약국 등 모든 법인 등은 장애인들의 웹(Web)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지체장애인의 경우는 마우스를 이용해 정확히 클릭할 수 없어 쇼핑몰을 이용하는데 힘들었고, 시각장애인은 음성지원이 되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편의제공 의무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은 장애 영유아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야외 학습활동이 가능하도록 전담 보조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동네 의원은 진료 후 점자로 된 처방전을 제공해야 한다.

또 30~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작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사로, 전용작업대, 문턱 없는 출입구 등을 갖춰야 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는 근무시간을 조정해줘야 한다.

장애인들이 이와 같은 편의시설 제공을 요구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법인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시정 권고를 받은 법인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제공 의무기관의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교육·지도를 계속해서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이행수준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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