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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부자, 양도세면제 대상에서 뺀다.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양도세면제 대상에서 이른바 ‘강남 부자’들은 빠질 전망이다. 여야가 지방 역차별 등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앤데 이어, 강남에 중형 이상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을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나성린 정책위의장과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김동연 국무실장 등은 비공개 당ㆍ정ㆍ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ㆍ취득세 면제 대상 기준과 관련 면적기준 뿐 아니라 가격기준도 야당과 협상을 통해 탄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ㆍ9억원 이하 주택을 연내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지방 중대형 주택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역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새누리당은 면적기준과 가격기준을 어느 하나라도 만족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정 결과대로면 양도세면제 대상이 전체가구의 80%(557만 가구)에서 98%(682만 가구)로 늘게 된다. 애초 정부의 정책 설계단계에서의 수혜 대상 구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세수가 더 줄어드는 셈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까지 면제혜택을 줄 필요는 없으니 그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부동산TF 간사인 박수현 의원은 “한시적 부동산 대책이 아닌 근본대책을 마련하자는 기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6억원 이하로 정하자는 것도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안이면 수혜대상은 전체의 93%(651만 가구)이다. 그래도 애초 정부안보다 수혜대상 폭이 크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가격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이면 활성화 효과가 떨어질까 싶다”면서도 “협상을 통해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남 아프트의 평균 시세는 3.3㎡당 3000만원 선이다. 따라서 9억원에서 기준이 조금이라도 낮춰지면 85㎡ 이상의 강남 중형급 이상 아파트들은 양도세 면제혜택에서 사실상 제외될 전망이다. 또 만약 민주당 안대로라면 사실상 강남 아파트 전부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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