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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롯데그룹 불공정행위 조사 없다”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0일 “롯데그룹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롯데그룹이 중소 협력업체에 그룹 직원들을 투입해 강압적으로 납품가격 인하를 추진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새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 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 전면 조사키로 하면서 공정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한 조선기자제 전문업체 오리엔탈정공에 대금 2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토록 명령하고 과징금 1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정위의 중소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제재 1호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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