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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허브, 용산개발 마지막 회생 해법 찾는다…국토부에 사업조정 신청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가 정부의 중재 제도를 통해 마지막 회생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부가 중재에 나선다고 해도 강제성이 어느 정도나 부여되는지에 따라 실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드림허브는 민간 출자사 이사 전원 동의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에 사업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용산사업 무산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과 부동산시장의 혼란, 국제 소송전 등에 따른 국가신인도 추락과 같은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가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공모형 PF사업 조정위원회란 민간 시행자와 공공 발주처의 요구조건을 검토해 사업조건 변경 등의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주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조직이다. 2011년 7월 설립될 당시 코레일과 드림허브간 사업협약 변경 성과를 모범사례로 선정하기도 했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국토부가 민관 합동사업의 모범사례로 선정할 만큼 다른 PF사업의 부러움을 샀던 용산 사업이 코레일 경영진이 바뀌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현재까지 상황이 치달았다”며 현 코레일 경영진을 비판했다. 드림허브는 코레일의 재무적 부담은 줄이면서도 민간 주도로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정부를 설득할 방침이다.

민간이 제출할 새 사업정상화방안에는 코레일의 추가적인 신규 자금 투자 요청은 없는 대신 이미 체결된 사업협약과 기존의 자금조달방식에 대해 최대주주인 코레일의 협조와 약속을 이행하면 된다. 예컨대 기존에 7차례에 걸쳐 코레일이 제공해 온 것처럼 사업 무산시 반환예정금(3587억원)에 대해 계약서대로 이행한다는 반환확약서를 제공하면 드림허브는 당장 ABCP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특히 최초 사업 파행 원인을 제공한 2500억원 전환사채(CB) 발행에 대해 민간출자사들이 건설사 공모를 통해 1875억원(75%)을 책임질 수 있다고 밝힐 계획이다. 또 1875억원 CB인수 조건으로 자금여력과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대형건설사 2~3개사를 공동 주관사로 영입할 수 있다고 설득하기로 했다.

김기병 드림허브 이사회 의장은 “국토부의 모범사례로 꼽혔던 용산사업이 1년여 만에 사업무산 위기까지 몰리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2011년 7월 사업정상화조치의 정신으로 돌아가 민간출자사와 코레일이 서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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