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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시설 5~10년마다 평가해 재허가
[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앞으로 환경오염시설은 5~10년주기로 최적의 기술을 적용했는지 평가해 계속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만 맞추면 허가가 유지되는 사실상 영구 허가제다.

환경부는 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난 1970년대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오던 무기한 허가제도를 5년 또는 10년 주기로 최상가용기술(BAT) 적용하의 재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 다음달 로드맵을 수립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허가 주기가 10년으로 되면 매년 5500여 시설이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 7600억원의 시설투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오는 2015년에는 폐기물 매립ㆍ소각 부담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매립ㆍ소각 비용이 재활용 비용보다 더 들게 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의 직매립량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현재 생활폐기물의 매립률은 17%며, 폐기물 매립ㆍ소각 부담금제를 통해 오는 2017년에는 5%까지 낮출 방침이다.
환경서비스로는 농어촌지역의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58.8%에서 오는 2017년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며, 미세먼지 예보제를 올해 수도권부터 시범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례를 막기 위해 생활용품의 위해성 평가대상을 기존 연 15종에서 300여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hu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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