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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창업-회수-재도전’ 선순환 금융환경 조성
[헤럴드경제=양춘병 기자]신생기업의 성장 초기단계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도입된다. 또 중소기업 투자자금의 회수와 재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코넥스 시장 신설과 코스닥시장내 첨단기술주 육성, 중기 M&A 자금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한번의 경영 실패가 시장 퇴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대보증 폐지가 확대되고 재창업지원이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창업환경 혁신과 회수시장 활성화, 실패기업의 재도전 지원을 통해 ‘창업-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 면서 이같은 내용의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창업환경 혁신과 관련해 기존의 담보ㆍ보증 중심 여신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술보증기금의 ‘융ㆍ복합 R&D센터’를 종합적인 ‘기술평가정보 제공기관’으로 확대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시장 신설, 코스닥 시장내 첨단기술주 육성과 함께 ‘성장사다리펀드(가칭)’ 등을 통해 중기 M&A자금지원을 확대, 중소ㆍ벤처기업 투자자금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자금의 유입 촉진을 위해 사모투자펀드(PEF)가 주식 이외에 다양한 메자닌 증권(BW, CB등)에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패한 기업의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 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신ㆍ기보의 예외적 연대보증 입보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또 재창업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재창업지원 제한업종(음식, 미용업 등) 중에서도 기술력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별지원을 허용할 계획이다.

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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