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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결산감사서 총 29개사 상장폐지 사유 발생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한국거래소가 2012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을 감사한 결과 29개사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유가증권시장 8개사, 코스닥시장 21개사 등 총 29개사로 공식 집계됐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 중 외국법인ㆍ결산기 변경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699개사와 코스닥시장 963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은 ‘감사의견 거절’이 7개사, ‘자본금 전액잠식’과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이 각각 1개사다. 1개사는 ‘자본 전액잠식’과 ‘감사의견 거절 사유’가 중복됐다. 코스닥에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17개사, ‘자본잠식 50% 이상’이 3개사, ‘사업보고서 미제출’ 1개사로 나타났다.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은 유가증권의 경우 전년도 2개사에 비해 6개사가 늘었으며, 코스닥은 2011회계연도(20개사)보다 1개사가 증가했다.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된 법인은 유가증권 6개사, 코스닥 17개사, 해제된 법인은 유가증권 4개사, 코스닥 11개사였다. 코스닥시장의 관리종목 신규지정 법인은 전년(30개사) 대비 43% 감소했고, 현재관리종목은 41개사로 전년(49개사)보다 16% 줄었다.

거래소는 또 코스닥에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11개사를 신규 지정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현재 총 52개사에 달한다.

감사의견 거절 업체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은 오는 11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된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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