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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무상 官舍시대’ 끝난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국가 공무원이면 나라가 제공하는 관사(官舍)를 무조건 무상으로 사용하던 시대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이 자신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관사에 입주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시행령상으론 공무원이 해당 소속과 상관없는 관사를 이용하더라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있어 국유 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저해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행정재산으로 존치하고, 그 외의 관사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기획재정부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소속과 무관한 관사에 입주한 공무원은 오는 12월 19일부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사는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및 중앙관서의 장(長) 공관, 국방부 소관 관사, 순환근무자 및 비상근무자 숙소 등에 한정했다. 재정부는 전국의 총 1만571호의 관사 중 전환 대상을 금년 중 전수조사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특허권, 저작권 등 국가가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법령은 국가재산이 부동산 등 유형재산 위주로 구성돼 있어 지식재산의 관리ㆍ활용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유 지식재산은 4317건이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 이용시 사용료의 50%를 경감하고, 국유 농지(農地)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수의계약 및 대금 분납요건을 완화(5년→10년)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동산(動産)인 국유재산에 대해서도 교환을 허용하되 제도 남용을 방지키 위해 사전에 재정부와 협의토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공무원 주거용 재산 및 국유 지식재산 등 국유재산의 효율적ㆍ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는 한편 민간부문의 국유 지식재산에 대한 활용이 활성화되고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는 등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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