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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필자 정년 최대 3년 연장…복무기간 경력 인정
[헤럴드생생뉴스] 국가보훈처가 국가공무원이나 공·사기업에 근무 중인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보훈처는 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국가 공무원이 되거나 공·사기업에 취업할 경우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을 포함한 ‘2013년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단기·의무 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으로 군 복무 기간을 공무 수행 경력으로 인정하게 하고, 이를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근무 경력에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군인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됐으며,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5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도 논의 중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민간·여성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내년 하반기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보고에서 병사 봉급을 2017년까지 2배(상병기준 2012년 9만7500원→2017년 19만5800원)로 인상하고,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해 전역할 때 지급(2015년부터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박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단축(21개월→18개월) 공약에 대해서는 부사관 증원 등 여건 조성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r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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