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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1일부터 서울강남고속터미널 금연구역 지정…흡연시 과태료 5만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강남고속터미널 광장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3개월간의 금연홍보기간을 마친 강남고속터미널 광장 금연 구역에 대해 1일부터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터미널 광장은 지하철 3개노선(3ㆍ7ㆍ9호선)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의 대중교통과 유통시설이 밀집돼 있어 유동인구 하루 80만명에 달하는 보행인 밀집지역이다. 흡연자 수가 하루 5000명이상에 달해 간접흡연 피해로 인한 민원도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광장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예정이다.

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단속직원 8명이 2교대로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1월 1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호남선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3개월간 공무원, 대학생 봉사대, 자원봉사자 700여명이 참여하는 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해 총 9651명의 흡연자를 계도했다.

서초구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광장내 흡연구역 4곳을 지정했다.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니다. 구는 이에 대한 홍보를 위해 금연구역 20m 전방에 금연구역임을 알려주는 음성과 팝업 알림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에서 금연구역을 알려주는 앱을 개발, 새로운 금연구역 홍보방식을 도입한바 있다. 구글 앱스토어에서 ‘서초 금연구역 알리미’를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받을수 있다.

구는 현재 강남대로 금연거리, 도시공원, 보육시설 주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추가로 4월중 남부터미널 주변 보도 218m구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서울의 관문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금연 환경 조성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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