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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스트라이크 먹고 또 다시?…SKT ‘티링’ 서비스 부활 논란
♪띵띵띠링딩’ 식별음 제공
‘2차례 과징금 불구 또 출시
‘가입자·경쟁사 “또 꼼수” 발끈


망내 무료 통화가 이동통신업계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SK텔레콤이 ‘T끼리 요금제’에 기본 제공하는 ‘T-Ring(티링) 플러스 서비스’가 업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04년과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가입자 이익 저해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총 21억원의 과징금을 추징당한 것과 동일한 서비스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1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선보인 T끼리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SK텔레콤 고객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링 플러스 서비스를 기본 제공하고 있다. 가입 고객에게 전화를 걸면 통화연결음 이전에 약 1.7초간 ‘띵띵띠링딩(솔미파라솔)’의 식별음을 들려준다.

경쟁사들은 발끈하고 나섰다. SK텔레콤을 대표하는 식별음을 삽입함으로써 가입자 선택권을 침해했고 번호이동성 제도에도 정면으로 반한다는 것이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단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건 것 뿐인데 대가도 받지 못하면서 원치 않는 광고를 들어야 하고 무조건 가입시켜 가입자의 이익도 저해했다”며 “보조금 경쟁을 지양한다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고객을 영업사원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SK텔레콤의 이같은 통화연결음 논란은 이번이 세번째. 2004년 초 ‘SK텔레콤 네트워크’라는 광고성 음성을 가입자 사전 동의 없이 통화연결음에 앞서 삽입해 9일간 6억여건 송출했다. 당시 통신위원회는 011 번호를 가지고 KT나 LG유플러스로 이동이 가능했던 번호이동성이 시행돼 더이상 자사 식별 번호를 브랜드화할 수 없게 된 가운데 SK텔레콤의 행위가 소비자에 불편을 끼치고 컬러링 서비스 음원을 훼손했다며 서비스 중단 명령과 함께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7년 하반기에도 SK텔레콤은 지금의 티링을 무료 부가서비스로 송출해 이듬해 8월 방통위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판정을 받고 6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자동 가입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티링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이용약관에 정한 고지 절차를 위반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자 불만도 이어져 T끼리 요금제 가입자들 사이에서 “공들여 만든 나만의 컬러링을 들려주길 바라는데 이통사 광고가 튀어나왔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다”며 “무료 통화의 대가를 받아 챙기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SK텔레콤 측은 “가입자 입장에서 통화 상대방이 무제한 통화가 가능한 SK텔레콤 고객인지 여부를 간단하게 안내받기 원할 것으로 예상해 무료로 개발한 서비스”라며 “가입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가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법률사무소에 의뢰해 “티링이 삽입되도 컬러링의 기능을 해하거나 착신자의 이익이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체 컬러링 서비스에 있어 티링의 비중은 매우 작아 규제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는 검토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방통위에도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방통위는 2008년 SK텔레콤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가입자 피해는 적시했지만 발신자의 경우, 그 이익을 현저히 저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어정쩡한 태도로 이번 새로운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2007년 12월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티링 서비스가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강제광고라며 통신위원회에 사용 금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T끼리 요금제에 기본 제공되는 티링 플러스 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신고 접수 등 논란이 예상된다.

류정일 기자/ryu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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