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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임박
동성결혼 금지법 위헌결정
대법관 9명중 5명 긍정적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동성결혼 금지 위헌 여부가 미국 사회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연방 대법원 심리 이틀째인 27일(현지시간) 대법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 연방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지와 ABC방송 등 미 주요 언론들은 이에 따라 역사적인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임박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당초 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이날 5명의 대법관이 동성결혼 금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판세는 동성결혼 허용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판결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중도 성향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연방제도하에서 연방정부가 결혼을 규제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전제하고 “일부 주에서 이미 합법화한 동성결혼을 연방법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9개 주에서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법으로 동성결혼을 위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미 언론들은 따라서 케네디 대법관이 동성결혼에 대한 위헌 판결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라고 풀이했다.

이 밖에 동성결혼 지지 성향인 4명의 대법관도 같은 맥락에서 동성결혼 합헌 입장을 밝혔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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