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코레일 ‘용산개발 사업해지권’ 요구..민간출자사 반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사업자간 합의안을 마련해 정상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였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다시 혼란에 빠졌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의 29개 민간출자사에 사업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하면서 자체 판단으로 사업을 해지할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간출자사들은 코레일이 개발사업 과정에서 전횡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28일 드림허브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26일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실무업체인 용산역세권개발㈜을 통해 출자사들에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합의서’안을 공식 전달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한 출자사들의 동의여부를 내달 2일 드림허브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특별합의서 최종 확정안에는 기존 논의됐던 정상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21조 해제권 또는 해지권’ 항목이 명시돼 있다. 코레일이 지난 25일 이사회에서 확정한 특별합의서에 따르면 코레일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출자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합의했던 내용을 모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합의가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계약 사항은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A민간출자사 관계자는 “코레일이 민간출자사는 물론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언제든 마음만 바뀌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깰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이건 사업 파트너로서 상법에서 규정한 주주의 기본 권리를 완전히 무시한 비상식적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용산개발 사업에 가장 많은 자본을 투자한 공기업이 행사할 수있는 합당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공기업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 있겠느냐”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코레일의 특별합의서는 내달 5일 드림허브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 여부가 확정된다. 출자사간 최종 합의가 무산되면 용산개발은 실질적인 파산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는 게 코레일 측의 입장이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