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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주가조작 제보 포상금 확대 추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용지물인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해 주가조작 등을 엄단하겠다는 취지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한도(1억원)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말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로 탈세 제보 포상금을 10억원으로 올린 뒤 제보가 크게 늘었다는 실례를 적용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05년 신고 포상금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불공정거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신고 내용의 구체성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해 지급되는 금액이 수천만원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3920만원, 2011년에는 4350만원이 지급됐다. 신고건수에 비해 포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제보 내용이 많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7월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신고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렸다. 소액 포상금도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의 형량을 최고 징역 15년으로 높였다. 개인투자자에 미치는 피해가 커 일반 사기범보다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혐의자의 통신기록 조회 등을 통해 조사수단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배치돼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을 떼내 ‘경제중수부’를 만든다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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