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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낮춘다
대출 갈아타기 고객 부담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 금융당국, 인하 방안 검토
대출 갈아타기 고객 부담
불합리한 수수료율 개선
금융당국, 인하 방안 검토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또 한번 개편된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약정 기간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지난 2011년 말 부과방식을 조정해 ‘인하 효과’를 낸 바 있다. 이번에는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율을 개선해 고객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은행권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과기준과 부과방식, 수수료율 등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은 대출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고객에게 전가되는 은행 비용을 줄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의 가계 및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1.0~2.0% 수준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대출상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대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고객들이 중도상환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시장 논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이 창원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조기(중도)상환수수료에 유연성이 없다”면서 “형편이 될 때 대출을 갚으려고 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지적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은 “17개 시중은행이 2009~2011년에 중도상환수수료로 1조1880억원을 징수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반면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는 일종의 대출 약정 위반에 대한 ‘패널티’ 개념으로, 대출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가령 은행이 부담하는 근저당설정비, 자금조달비용 등을 이자수익으로 보전해야 하는데 대출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또 저금리로 이자수익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출 비용까지 은행이 부담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될 경우 대출 갈아타기 ‘러시’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은행들은 노마진을 감수하면서 과당경쟁을 벌여 결국 수익기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들은 2011년 말부터 중도 상환 기간에 따라 일정하게 부과(계단식)해온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여 기간을 하루 단위로 쪼개 부과하는 방식(슬라이딩 방식)으로 바꾸고,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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