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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 “검사독점 수사는 일제 잔재”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가 현재의 수사구조를 “일제 군국주의 잔재인 검사독점”이라고 맹비난했다.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국무위원인 관급으로 격상해야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사전답변서에서 “검사 독점적 수사구조는 일제 군국주의하의 기형적 형사사법제도의 잔재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경찰 관련 법·제도”라고 밝혔다.

또 “검사의 독점적 수사구조는 권위주의, 부패, 권한남용 등 많은 폐해를 양산하고 있으나,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면서 “특히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으로 검사가 특정사건을 은폐하거나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하여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불청구해도 이를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개혁의 큰 틀에서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하는 영미식 구조가 바람직하지만, 현실 여건을 감안해 경찰은 1차적ㆍ본래적 수사를, 검찰은 2차적ㆍ보완적 수사를 담당하는 일본식 절충형 수사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위상 강화에 대한 견해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경찰청장은 최일선 국가기관의 장이지만, 안전행정부의 외청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치안문제가 국가 주요정책에 반영되기 곤란한 실정”이라며 “13만명의 직원과 전국 단위 조직을 지휘ㆍ통솔하는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장관급으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경찰인력 2만명 증원계획에 대해서는 “매년 4000명씩 5년간 2만명을 증원할 방침이며, 민생치안 분야 위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 5년간(2007년말~2012년말) ‘5대 범죄(살인, 방화, 강도, 강간, 유괴)’는 18.9%, 112신고는 88.8%, 교통사고는 5.6% 늘어났다.

이밖에도 현재의 단수 차장 체제는 지휘ㆍ통솔범위가 지나치게 과중한 만큼 민생치안 전담 복수차장을 신설하고,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직급ㆍ보수 체계 등 처우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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