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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역세권개발 정상화 해법 찾는다
코레일, ‘출자사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등 협상안 제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손해배상 소송 금지’ 등 용산개발사업과 관련된 일부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소속 민간출자사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고 나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레일은 25일 열리는 이사회에 민간출자사들에 요구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 포기’와 ‘랜드마크 매매계약 취소’에 대해 재검토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지난 15일 드림허브 29개 민간출자사에 ‘랜드마크 빌딩 매매계약 무효화 및 삼성물산 시공권 반납’, ‘코레일과 출자 회사간 손해배상 소송 금지’, ‘드림허브 및 용산역세권개발㈜ 이사진 코레일 중심으로 재편’, ‘주주간 협약 폐지 및 사업계획 전면 수정’, ‘드림허브 자본금 5조원으로 증자’ 등 용산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이행 조건을 제시했다.

이중 민간출자사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던 랜드마크 빌딩 매매계약 무효화와 민간출자사간 손해배상 소송 금지에 대해선 코레일측이 한발 물러서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코레일과 드림허브가 맺은 111층 랜드마크 빌딩 매매계약는 무효화될 경우 용산개발사업 자금 조달이 처음부터 어려워진다는 민간출자사의 입장을 코레일측이 적극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드림허브는 4조2000억원짜리 랜드마크 빌딩 매매계약과 분양계획을 통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서부이촌동 주민 토지보상에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한 관계자는 “랜드마크 빌딩 매매계약은 용산개발 사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민간출자사의 판단을 감안, 이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또 개별 민간출자사의 소송이 불거질 경우 용산개발 사업의 정상화가 순항하기 어렵다며 상호 손해배상 청구소송 포기를 요구했던 사안도 한발 물러났다. 즉, 개별 민간출자사는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지만 드림허브 차원의 소송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협상안을 마련한 것.

계약 당사자간 계약 파기 등에 따라 손실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개별 민간출자사가 스스로 포기하면 회사나 주주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수용불가를 주장해온 민간출자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코레일이 용산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약 주체가 드림허브이지 개별 출자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는 게 전문가의 관측이다.

민간출자사 한 관계자는 “코레일의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 대상은 계약 당사자인 드림허브일 것”이라며 “민간출자사가 각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은 25일 이사회에서 민간출자사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정상화 방안을 최종 승인하고 내달 2일 드림허브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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