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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특례법 영향...국내외 입양 24% 줄고, 유기 아동 27% 늘고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입양특례법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외 입양아동이 2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는 동안 유기되는 아동 수는 27%나 증가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외 입양된 아동수는 총 1880명(국내 1125명, 국외 75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464명(국내 1548명, 국외 916명)에 비해 24%나 감소한 것이다.

입양 아동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8월 5일 입양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입양특례법은 출생 신고와 입양 숙려기간을 의무화하고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게 하고 있다. 입양아동에 대한 권리는 강화됐지만, 미혼모와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배려는 축소된 셈이다.

그 결과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은 25명에 그쳤으며, 이 중 해외로 입양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입양기관에 맡겨지는 아이도 크게 줄어들었다. 홀트아동복지회의 경우 맡겨지는 아동이 절반이나 줄었고 동방사회복지회도 60% 정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줄어든 입양은 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 입양이나 영아 유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동을 포함해 지난해 유기된 아동수는 133명이다. 이는 전년의 105명보다 27%나 증가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양이 줄어든 데에는 숙려기간을 거친 미혼모들이 아이를 직접 키우려고 하는 영향도 있다”며 “입양특례법의 영향은 앞으로 1~2년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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