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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단속 공무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도 단속
주ㆍ정차 단속담당 공무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축 허가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 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설계됐는지를 확인한다. 현재는 건축법 시행 규칙에 의해서만 건축 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령에서 확인 내용 및 절차 등을 명시해 건축 허가 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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