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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단속 공무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도 단속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허가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현재는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령에서 확인내용 및 절차등을 명시해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 확인하도록 보완하는 것이다.

또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자체 장애인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면수(약 20만면) 대비 연간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수는 1만5000여건에 그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설주(건물주) 및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며,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어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며, ▷건축허가시 편의시설 설치를 보다 철저히 확인토록 함으로써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높이고, ▷장애인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시설주와 건축관계자의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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