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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난 MBC노조…난감해진 김재철
[헤럴드생생뉴스] 법원이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용인드라미아 개발단, 신사옥 건설국, 서울경인지사 지역별 총국,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자, 아나운서, PD와 같은 직종은 전문성이 인정돼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직종에서 계속 근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전보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돼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도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대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는 이날 사측에 공문을 보내 “해당 조합원에 대한 원직복귀 인사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MBC 사측 관계자는 “결정문을 받은 후 법적인 검토를 거쳐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지난해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6개월 동안 파업을 감행했다. MBC는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일인 7월 17일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파업참가 조합원들을 전보발령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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