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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제도ㆍ4대중증질환 건보적용...사회적 논의 거친다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21일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도입, 4대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화시키기로 했다. 이는 국민의 이해 없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공약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복지부는 우선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연금 도입을 위해 지난 20일 발족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로 했다. 오는 6월까지 활동하게 될 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방식에서부터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기초연금 지급 금액을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처럼 복지부는 3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7월이나 8월께 정부안을 마련하고 연내 입법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감안할 때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정부는 또 암, 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 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의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국민행복의료 기획단)를 설치해 올해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회적 논의가 자칫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오히려 공약 실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통령 공약의 시행방안을 마련하면서 상당한 변형을 가져올까 우려된다”며, “공무원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을 해야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서는 안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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