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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공격 피해보상하는 보험상품 눈길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방송사와 금융사에 해킹 피해로 의심되는 전산망 장애가 일어나자 개인정보유출 보상 보험 가입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실제로 이런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1%도 안 돼 해킹 피해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차티스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에는 최근 해킹이나 내부 정보 유출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2~3배나 많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각종 사기 수법에다 이번에 대규모 해킹 사태까지 벌어지자 기업 또는 개인의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가장 인기있는 상품은 삼성화재 ‘개인정보누출 배상 책임보험’이다.

이 상품의 가입 대상은 금융사, 온라인 쇼핑몰, 통신사, 신용정보사 등 기업이다.

해킹 등으로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특약에 가입하면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등 누출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 브랜드 이미지회복을 위한 비용도 대준다. 이번에 전산 장애를 일으킨 일부 금융사도 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티스손해보험은 해킹 위험을 보장하는 ‘사이버엣지’ 보험을, 메리츠화재는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금과 제반 비용을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을 내놓고 있다.

또 현대해상은 ‘성공파트너 재산종합보험’에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손해 담보를 넣어 판매하고 있으며 한화손보는 ‘한화단체상해보험’에서 보이스피싱을 담보해 손해액의 70%까지 보상한다.

차티스손보 관계자는 “해킹 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기업들이 관심을 두고 문의를 해오지만 정작 가입 실적은 좋지 않다”면서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되면 해당 기업은 막대한 피해가 생기므로 관련 보험으로 리스크를 미리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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