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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위기때 신용불량자 236만명…현존 채무자‘신용사면’ 추진
외환위기(IMF)로 신용불량자(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사람도 ‘신용사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금융기관에 연체기록이 남은 채무자에 대해 채무조정 후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등록된 연체기록은 7년이 지나면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에는 그대로 남아 금융거래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1997~1999년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 채무를 연체한 신용불량자는 236만명 수준으로, 일부는 기존 신용회복 프로그램으로 자활에 성공했지만 상당수는 빚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다만 금융채무는 ‘사적 계약’의 결과물이어서 채무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개별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을 없애려면 신용을 회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채무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빚을 일부라도 갚아야 연체기록이 삭제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IMF 때 사업실패 등으로 금융거래 자체가 막혀 새로운 경제활동을 못하는 국민이 많다”고 지적했다. 구제 차원을 넘어 신용불량자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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