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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 세계는 환율전쟁...우리 대응은?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는 3저 호황에 따른 흑자 경제를 구가했다. 그러자 미국은 원화 절상 압력을 넣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고, 우리가 번 돈이 생산적 투자가 아닌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투기자금으로 흘러들어가면서 한국경제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대외요인에 매우 민감하다. 주요 선진국 환율전쟁의 최대 피해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경로는 이렇다. 양적 완화에 따른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자본시장의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의 낮은 이자율은 우리나라와 이자율 차이를 더 커지게 만들면서 추가적인 원화 가치 상승을 불러온다.

특히 최근 엔화의 파상공세에 우리나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출시장에서 일본과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우리가 정책수단을 동원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원/엔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직접 결정되지 않는 재정환율(기준환율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산한 것)이다. 원화와 엔화의 동조화 정도가 예전같지 않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을 통해 원/엔 환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엔저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것은 여의치 않다. 바람직하지도 않다. 국제공조도 어렵다.

결국 자본유출입 규제 강화 뿐이다. 외환당국이 환율이 출렁거릴 때마다 ‘외환규제 3종세트’를 꺼내는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2011년 6월에 이어 지난해 11월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줄였다. 한도가 축소되면 은행들의 달러 매도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환율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조치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됐고, 관련 법규 개정이 필요없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요율을 올리는 방안도 주요 방어 수단이다. 현재 정부는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계약 만기에 따라 ▷1년 이하 0.2% ▷1~3년 0.1% ▷3~5년 0.05% ▷5년 초과 0.02%를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바꿔야 하기에 신속성이 떨어진다.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정책은 국내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세(14%)와 양도소득세(20%)를 내는 것이어서 손대기가 쉽지 않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 산정기준을 현행 직전 1개월 평균에서 매 영업일 잔액으로 바꾸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외환당국이 정한 한도를 하루라도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일정해질 수 있다.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규제도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다. NDF는 투기성 자금들이 집합된 곳으로 환율의 상승과 하락 과정에서 늘 관심대상이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보고하도록 했고, 외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할 때 외화 예금이 증가하면 부담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도입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는 양적완화에 따른 해외 자본 유입 뿐 아니라 급격한 자본 유출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동안 부진했던 선진국의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가능성, 양적완화의 중단 가능성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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