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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분쟁위 “스미싱 피해는 기업이 배상해야”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소비자 스미싱스미싱(sms+fishing) 피해에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스미싱 사기를 당하고 모바일 소액 결제 대금을 낸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이동통신사와 결제 대행업자, 게임 회사 모두에게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해 개인비밀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의 사기다. 지난해 12월 피해자 박모씨는 스마트폰으로 ‘할인쿠폰 무료 발송’이라는 문자를 받고 메시지에 나온 인터넷 주소로 클릭했다가 휴대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됐고 제3자가 이 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는 피해를 당했다. 박씨는 게임으로 2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샀다며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청구하자 낼 수 밖에 없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박씨가 입은 피해액 25만원을 이통사, 결제대행업자, 게임회사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업체들의 배상책임을 소비자원이 인정했고 업체들도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비슷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은 모바일 소액 결제 시스템의 안전미비를 지적하고 사업자들에게는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 대한 보안 강화 및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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