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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퇴출 ‘건전성 평가 기준’ 논란
건전성 평가기준 오락가락…신라저축은행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제기
‘고무줄 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자산건전성 평가기준’이 결국 법정에서 타당성 여부를 가리게 됐다. 금융당국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건 곳은 총자산 1조6200억원(2012년 10월 기준)으로 업계 8위인 신라저축은행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라저축은행은 지난달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조치를 받았지만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퇴출을 모면하고 있다. 집행정지 효력기간은 오는 25일까지다. 오락가락하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평가기준에 대한 불만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을(乙)’의 입장에서 순종하기만 했던 저축은행업계가 이번 법원의 판결에 주목하는 이유다.

▶BIS비율, 5개월 새 12%포인트 ‘뚝’=신라저축은행 측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개월 만에 -12%포인트나 급락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금융당국의 건전성 평가기준이 자의적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BIS비율은 부실금융기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다. BIS비율이 5% 아래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대상이 된다.

신라저축은행은 지난 2011년 7월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경영진단에서 BIS비율 5.93%를 받았다. 이듬해 5월 소비자금융 부분검사 때도 BIS비율 5.0%를 유지해 사실상 ‘안정성’을 검증받았다. 그러나 불과 4개월 후 실시된 예금보험공사의 경영진단은 180도 달랐다. 대손충당금 368억원을 추가 적립해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BIS비율은 -0.34%로 추락했다. 이를 계기로 한 달 뒤 진행된 금감원의 검사에서는 ‘BIS비율 -6.06%ㆍ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439억원’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신라저축은행 측은 “회사의 재무상태나 영업환경에 특별한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검사 때마다 BIS비율이 바뀌었다”면서 “45일이라는 경영정상화 기간 내에 439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증자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소액신용결제가 많은 신라저축은행의 특성상 표본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실이 전수조사에서 대거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통상 고액 여신을 위주로 60~80%를 선별해 표본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 부실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라저축은행의 경우 개인이 빌린 소액신용대출이 많은 데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짧은 기간에 부실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연체 채권은 표본조사에서 찾아내기 어렵다”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느슨한 건전성 기준을 악용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다 적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BIS비율 논란=검사 나올 때마다 달라지는 금융당국의 건전성 평가기준은 표출만 안될 뿐 저축은행업계의 최대 불만사항이다. 금융당국의 불명확한 건전성 분류기준 탓에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정상이던 저축은행이 부실로 전락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혀 없는 저축은행업계에 국제지표인 BIS비율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한때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발주했던 연구용역은 자취를 감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산업에 대한 큰 그림이 먼저 그려져야 규제와 감독, 검사 등 기준이 나올 수 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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