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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기금, 사회적 낙오자를 경제활동 인구로 복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이달 말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불이행자를 구제(신용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이들을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로 편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신용회복+저금리 대출 전환+소액자금대출+취업지원’ 등으로 구성된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국민행복기금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18일 “저출산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를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행복기금은 지난달 말 기준 1억원 미만 6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행복기금은 은행과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포함해 대부업계의 연체 채권도 매입하고 채권자를 행복기금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다중채무자 포함)는 채권 추심 공포에서 벗어나고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은 빚의 50~70%를 탕감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사실상 채무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복기금 수혜자들은 부채관리, 재무설계 등 신용회복교육을 받는다.

이중 자활의지가 강한 성실상환자는 여신이 가능하다. 채무조정 2년 뒤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행복기금에서 소액자금대출도 받을 수 있다.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재기할 수 있는 밑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취업을 원할 때는 고용보조금과 함께 취업 보증도 해준다. 이 관계자는 “ 취업을 알선하면서 빚과 채무자를 따로 떼서 평가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자’라는 보증을 해준다”면서 “고용보조금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불성실상환자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프로그램에 도입된 ‘원금 탕감 무효화’ 등이 우선 검토된다. 이 관계자는 “행복기금 약정시 각종 패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면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도덕적 해이는 엄격히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복기금은 ‘사회적 긴급 구제’ 개념”이라면서 “빚을 잘 갚아온 저소득층에 역차별 논란은 행복기금을 운용하고 난 이후에 논의해야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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