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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시장 훈풍…상폐위기 기업 투자 주의보
장기 코스닥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횡령ㆍ배임뿐만 아니라 재무구조 악화, 시가총액 미달 등으로 퇴출 직전에 몰린 기업들도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 오리엔트프리젠과 관련해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실을 공시했다며, 해당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오리엔트프리젠은 지난해 영업손실 7억원을 기록했으며, 2008년부터 적자가 지속됐다.

또 이날 거래소는 아큐텍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아큐텍은 지난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최대주주가 변경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됐다.

거래소는 관리 종목인 에듀언스에 대해 시가총액 4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 우려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되거나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이라는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된다”고 전했다.

에듀언스는 지난 1월 15일 시가총액 40억원 미달 30일 연속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에듀언스는 지난 15일 기준으로 관리종목 지정된지 42일이 지났으며, 시가총액 40억원이 넘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이 밖에도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거나 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종목이 적지 않다.

엔터기술은 전 임원의 횡령 등으로 지난달 20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지난 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디웍스글로벌도 지난 8일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파나진, 헤스본, 씨앤에스테크놀로지 등도 주된 영업의 정지, 회계처리 위반, 횡령ㆍ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신수정 기자/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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